반응형
소액생계비대출은 4금융(대부업)도 이용이 어려워서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에게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 신청방법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상품 상제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대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대출기관
- 서민금융지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세요.
더알아보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45만원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 시용방법 (0) | 2023.07.10 |
---|---|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7.08 |
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0) | 2023.07.06 |
새마을금고 안전성 확인 방법과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 (0) | 2023.07.06 |
9월 '연두색 번호판' 나온다 (0) | 2023.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