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방문 및 인터넷)

복지헌터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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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기재 내용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재발급받아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해당 지자체 교통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록증이 우송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자동차 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차량 소유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고,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인 차량 : 본인은 신분증 지참, 가족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이 아닌 대리인은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개인 차량은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 법인 차량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지참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소관부서는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소관부서에 재발급 신청을 넣어주고, 자동차 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로 받아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는 자동차 등록증은 FAX로 받아 사본을 전달받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신청방법

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3) 사용자 확인 페이지에서 "전체동의" 체크 

 

 

사용자확인-전체동의체크

 

 

4) 차량 소유자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정보를 입혁 후 확인

 

 

사용자정보입력

 

 

5) 본인인증완료

 

 

본인인증

 

 

6)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신청 정보 항목에 있는 '재교부 사유'를 선택 및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음 '비용 납부' 단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수수료 :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발급 수수료를 납부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며 자동차 등록증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재발급 신청방법

1)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

 

 

정부24-홈페이지

 

 

2) 신청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3)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서 자동차, 소유자,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방법

 

 

5. 수령방법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방문 또는 우편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방문 수령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한 자동차 등록증 수령
  • 우편 수령 : 일반 보통 우편보다 등기 보통 우편이 빠르게 수령 가능 정부 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3

 

 

수령방법

 

 

수령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하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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