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부정책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가입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복지헌터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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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단,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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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중위소득-180%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정부기여금-지급구조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심사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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